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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낮아진다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신희영기자 송고시간 2023-01-13 00:00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제공=서귀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3년 4인기준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48만 원, 교육급여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의 기초수급자 진입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중위소득등 선정기준 완화를 대비해 작년보다 생계급여 예산을 23억 증액한 2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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