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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임상수기자 송고시간 2023-01-13 00:00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임상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4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대상이다.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은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으로 소요 비용의 80% 보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및 최근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선정은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심의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월 중 개별 통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 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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