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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증진법』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개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3-01-19 21:24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첫걸음”
- 행복한 대한민국 열어갈 첫 실정법 평가
- 국민총행복증진법 제1조,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밝혀
『국민총행복증진법』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개최 /(사진제공=윤호중 국회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윤호중 의원은 대한민국은 우울 사회를 넘어 행복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6위(US월드&리포트의 국력 평가)를 달리고 있는 국력 등 국가는 성장했지만 정작 국민의 삶은 힘들고 불행한 나라.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률, 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노인빈곤율, 늘어나는 중년 남성의 고독사, 은둔형 청년 외톨이 증가, 과도한 입시 및 사회 경쟁 시스템, 불평등․불균형 등 각종 삶의 질 수치는 OECD 국가 대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맨얼굴이자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출범 3년 차를 맞아 19일 ‘『국민총행복증진법』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연 것이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강훈식(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이용호(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단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를 담보하고 실현할 구체적인 실정법이 없어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고민과 증진 노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그동안 가졌던 수차례의 연구와 토론, 선진국 사례 검토, 논의 과정 등을 거쳤다. 이렇게 도출된 법안이 윤호중 대표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호중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에 이은 ‘이제 국민총행복증진법이다’를 주제로 한 윤호중 의원의 발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제정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 후에는 윤호중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호중 의원은 대표발의 예정인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의 행복지표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행복지수 산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선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및 국민 의견 반영,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현 부여군수는 행복 정책 제도화의 필요성과 행복예산제 도입, 행복부 등 부처 신설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윤호중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우울하고 불행한 대한민국을 넘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첫 실정법 제정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행복’이 담길 첫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 등을 구체화시키고, 선진국 사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윤호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논의들을 검토하고 보완을 거친 후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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