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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2023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분야 6대 입법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3-01-23 17:06

윤창현 의원, 2023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분야 6대 입법 발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설날 다음날인 23일(월), 2023년 새해에는‘대전부흥과 동구발전’에 전념하겠다는 의정활동의 목표를 소개하며 첫 입법활동으로‘활력 대전·든든 청년·따뜻한 서민’의 3대 분야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전역세권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지원하는‘활력 대전’분야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펀드 소득공제 혜택연장과 ▲장병내일적금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든든 청년’분야,‘따뜻한 서민’을 위해 ▲한겨울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세금면제와 ▲법인택시 기사님의 급여를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향에서 주말을, 은퇴 2막도 대전에서!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대전 등 광역시 소재 주택에 종부세 감면 혜택 제공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친 부동산 한파에 대전의 경우 1년만에(2022년 11월 기준) 미분양주택이 34.9%까지 늘어나고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의 20%가 집중되고 있는 등 광역시 중심의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시행령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이외의 지역 즉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道에 있는 주택’만을 지방주택으로 규정해 종부세 계산시 해당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와 세종・제주 출신 인사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고향에 은퇴준비‧일시휴식‧주말거주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할 때는 보유주택이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가구 2주택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이 있는 출향인사가 고향에 집을 한 채 구입해 2주택자가 되어도 7개道 출신은 1주택자로 인정돼 공시지가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 대전 출신이라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돼 9억원 초과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은퇴이후를 대비해 고향에 미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전・세종 등 광역시 출신 출향인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주택거래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대전‧세종을 포함한 7개 광역‧특별자치시가 2주택 세금부담 경감 대상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지방주택 기준을 법률에규정해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지방의 범위에 대전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포함시켜 종부세 부담으로 고향 주택 구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핵심 공공기관 대전역세권 유치 지원!대전 역세권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세금폭탄(부동산 양도차익) 방지 대전은 2020년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2021년 5월에야 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돼 현재 후속 초기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3년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특허・국방・방위산업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전역세권 등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이 사옥이나 보유 건물을 매각할 경우 대규모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해 큰 폭의 세금부담에 놓이게 되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올해말 까지만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조치를 적용해 최장 10년에 걸친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경우 혁신도시 지정 기간이 수년에 불과해 공공기관 유치가 시작단계에 불과한 대전 동구 역세권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가 세금제도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제기된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하고,“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제도를 4년 연장시켜 대전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의 세금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청년펀드, 청년을 부자로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청년펀드 가입금액(年600만원)의 40%(年240만원)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년부터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年600만원 한도)의 40%(최대 240만원)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상품준비 기간이 늦어져 2023년 1월 현재까지도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상품출시 이후 홍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가입기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보금자리론 및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소득기준 모두 7천만원으로 다소 여유있게 규정된 반면, 청년 펀드 가입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5천만원 이하로 가입문턱을 매우 높혀 놓고 있어 청년 차별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청년펀드 가입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해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다른 세액・소득공제 및 정책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7천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의 전역후를 나라가 함께 준비장병내일준비적금 예산지원・이자소득 비과세로 1,29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 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p와 원리금 71%를 정부 예산(2023년  6,584억원)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시작돼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가입률 93.1%(35만 2,993명)를 달성한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장병들은 복무기간 동안 최대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만 5천원, 국가 지원이자(1%) 5.7만원 등 754만 2천원의 원리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 5천원을 더하면 전역 시 총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복무기간중 마련된 원리금 전액을 고스한히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장병내일적금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해 2027년까지는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한겨울 온기 지원 4년 연장영구임대주택 세대당(대전 동구 판안4단지 기준) 月5천원 지원효과 현행법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난방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동구 판암4단지(2,389호)의 경우 2022년 2월 기준 가구당 평균 51,815원의 난방비(2022.2월 기준)가 발생하였는데, 부가세 세금면제로 가구당 월 5,000원, 겨울 4개월(11~2월)동안 최소 2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초로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최근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에 있어 서민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창현 의원은“가장 서민인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난방비 세금부담 경감제도를 4년 연장해 윤석열 정부 임기중에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계속해서 지원해드리고자 한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법인택시 기사님 월급은 두둑하게, 복지는 든든하게!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이 기사님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연장 2021년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님들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원으로 마을버스(월 274만원), 시내버스(월 446만원) 기사님 수입의 각 61%, 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법은 법인택시회사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99%를 환급해 소속 기사님들의 월급보전과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가세의 90%는 기사님께 현금지급 하도록 해 급여를 보전해드리고 있으며,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나머지 4%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지급된다. 2023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1,937억원, 기사님 한 분당 연간 23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창현 의원은“여전히 장시간 근무, 낮은 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지원제도를 2027년말로 4년 연장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계묘년 새해를 맞아 ▲활력 대전 ▲든든 청년 ▲따뜻한 서민, 3대 분야 입법을 통해 대전 부흥과 동구 발전을 시작하고, 시민을 힘나게 주민을 따뜻하게 해드리는데 힘이 되어 드릴 것”말한 뒤“동구 당협이 중심이 되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정활동 방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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