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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민주당 양곡관리법 강행… 매입품종 선정기준도 없이 이뤄졌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1-25 15:44

최춘식 의원./사진제공=최춘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격리시 지자체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품종선정심의회’를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전무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매입품종 선정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심지어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하여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다수확 품종을 제한하기 위하여(다수확 품종 감소 유인), 시군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군별로 품종검정심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지자체 품종선정심의회의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품종선정 심의위원 선정 등부터 공정성을 잃고 지자체 차원에서 특혜적인 매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하여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림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시군별 매입품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에서 추천한 품종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자, 농림부는 ‘품종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종선정절차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시 공정한 방법에 따라 매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쌀 매입 체계와 제도 등이 완벽히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말이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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