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제주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2월 9일까지 접수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석유진기자 송고시간 2023-01-26 00:00

제주도청 전경./사진제공=제주도청

[아시아뉴스통신=석유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에 따라 도내 수협 등 관련 단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2월 9일까지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는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4개 업종·23척 규모다.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며 “감척뿐만 아니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