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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원 전헤원 |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의 발의는 전혜연 의원 외 김지훈(민주) 한근수 김동훈 이수련 김지훈(국민의힘) 원주영 정현미 이경숙 박경원 박은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3년 1월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번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다.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한 내용이다. 또한 시책사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 급식에 대해 관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혜연 의원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조례로 정해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 지역상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급식센터’에 관한 조례는 “추후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27일 개회된 제2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isac09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