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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3-03-07 12:18

2023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고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gbnew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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