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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심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3-03-16 11:59

오는 6월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예정
조례안 등 7건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가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는 교육안전위원회가 15일 제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해‘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2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6월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주요시설을 방문해 현장에서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마스크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새 학기 새로운 방역 지침에 맞춰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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