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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3-03-17 11:53

제81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됐고, 2건이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점자사용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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