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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3-03-21 14:01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총 2만1784호 대상
경북 경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공시가격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10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미경 경산시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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