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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3-27 07:01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 수원시갑)이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을 27일 대표 발의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사면 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되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은 13,993명, 특별감형은 769명, 특별복권은 3,976명 총 7회 이루어졌지만,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의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또한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만 사면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사면 심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대상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 조항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사되는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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