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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4-01 07: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1월 26㎍/㎥·2월 28㎍/㎥·3월 26㎍/㎥)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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