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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관한 국정조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3-04-01 13:10

국가 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관한 국정조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는 일(사진제공=송언석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 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자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슈분산용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결국‘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일 뿐이며,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먼저 현행법상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정상외교는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증언과 자료는 제출이 거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수만 믿고 법을 무시한채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외교 행위, 특히 정상외교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 선례가 없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실시됐던 총 26차례의 국정조사에서 정상외교가 조사 대상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보고 위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그동안의 모든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국익이 먼저’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익보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에서 넘지 말아야할 ‘금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대로‘정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한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 수역으로 내준 외교행위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원전개발 관련 USB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해치게 될 우려가 크다. 만약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경우 상대국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게 되어 외교적 결례를 범함은 물론,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전략과 방향, 협의 과정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외교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우리 외교가 세계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향후 있을 모든 정상회담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정치’가 ‘국익’을 해치는 꼴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애초에 불가함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억지를 쓰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보여진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사안에 따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선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고 괴벨스식 억지 선동과 터무니없는 국정조사 주장 멈추고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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