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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상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민기자 송고시간 2023-05-24 00:00

제주시청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이번 5월 중 환경시설관리소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른 위험요소 감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이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매년 반기별 1회(연2회)시행한다.
 
올해 위험성평가의 경우 사업소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며, 지난 2월 폐쇄된 소각시설과 6월 폐쇄예정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산업 질병에 대한특수건강검진도 진행하고 있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은 “이번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해 환경시설관리소 사업장 내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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