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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국립해양박물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05-25 19:0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국립해양박물관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통과로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동법 확대 적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설립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돼
배준영 의원,“전액 국비 확보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까지 마련해,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5일(목),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해양박물관법」은 지난 2012년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 을 특수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년 제정됐다. 그러다 보니 2024년 개관을 앞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은 현행법에서 포함되지 않아,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뿐 아니라 향후 지역별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돼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신설되는 부칙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박물관 건립 이전에 행정적인 실무와 직원임용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약 97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1가(월미도 갑문매립지 인근)에 건축면적 약 5,200평(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하여 오는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그동안 배준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물 구입비 추가 증액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착공식을 비롯해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개관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수도권 최초·최대로 지어지는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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