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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6-07 13:32

안규백 의원./사진제공=안규백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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