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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 억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6-09 07:01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 억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6월기준)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만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6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 원, B 감정기관은 165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 원, D 감정기관은 120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억 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는 2016년 단 한 차례 개최됐다.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김승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김승원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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