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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신희영기자 송고시간 2023-09-14 00:00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제공=서귀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1,011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9월 정기분 부과분은 3월 부과분과 비교하여 약 1,200건이 줄어든 수치로 환경개선부과금의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인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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