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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1년,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 얼마나 달라졌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09-16 09:58

이성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실효성 여전히 떨어져”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스토킹 관련 신고 2021년 약 1만 5천 → 2022년 약 3만 건 2배로 껑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위반 10건 중 1건
► 가해자 구금 잠정조치 4호, 법원 1,940건 중 절반인 955건만 결정, 구속영장 1/3 기각 ► 스토킹범죄 1만 6,380명 중 928명 재범 ►이성만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이뤄져야”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처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10건 중 1건에 이르는 등 아직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만 9,565건으로 전년도 1만 4,50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 1,817건이 집계돼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렇게 신고받은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총 7,048건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했고 법원은 그중 6,442건을 사후승인했다. 그러나 조치 위반 건 수가 688건(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 10명 중 1명은 이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외에 100m 접근금지는 물론 구치소 구금도 가능한 '잠정조치'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잠정조치 1만 5212건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중 1만 2961건을 결정했다. 하지만 잠정조치 위반 건 수는 982건(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해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진 사례를 합해 경찰이 총 1940건을 신청했지만, 이 중 법원이 결정한 건은 955건으로 약 절반(49.2%)에 불과했다.
 
구속영장 역시 경찰이 지난해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총 496건을 신청했지만, 그중 165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33%로 3건 중 1건 꼴이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 구속영장은 신청 1909건 기각 474건으로 24%의 기각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스토킹범죄 구속영장이 더 높은 비율로 기각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스토킹과 관련해 1만 6,380명이 검거되었는데 928명이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피해자에 집착하는 스토킹범죄 특성상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완전히 분리해야 하지만 실제 구금 등 해당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하고 구속영장은 3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다”며 “피의자 10명 중 1명이 접근금지 등 경찰이 취한 긴급조치를 위반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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