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가 수 차례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오차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 품질관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강동구갑)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등의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최소 40조원에서 60조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국세수입 최초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으로 만약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면 전체 세입은 340조원 대로 떨어진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3년 연속 10% 이상의 큰 세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오차는 국세 진도율이 부진하여 세입 예산안에 대비하여 실제 세수입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2021년 국세수입은 282조7천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61조3천억원이 더 걷혔고 2022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43조4천억원이었으나 실제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52조5천억원이 더 걷혀 각각 21.7%, 15.3%의 세수오차율을 나타냈다.
경기 침체 속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낯설지 않지만 문제는 오차율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세입 관련 예산은 20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세입 실적은 203조원으로 2조7천억원 가량이 덜 걷혔다. 이듬해인 박근혜 정부 첫 해 2013년 실제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세입예산 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오차율은 –7.2%에 달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세수 오차율 –13.3% 이후 가장 큰 세수 결손 오차율이었다.
세수추계 오차는 기본적으로 전망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정책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는 것이 진선미의원의 설명이다.
세수입의 과대추계로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 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반대로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과대하거나 과소한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개선조치가 수차례 이뤄졌음에도 개선된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입예산 추계 실태에 대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2년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성과감사에 착수하여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과 이자비용을 1,415억원 발생 시킨 문제점을 짚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실적이 실제와 84조원이 어긋나는 등 수치 오류로 정책감사의 부실함을 드러냈지만 기획재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세입예산 추계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선방안 중 하나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밝히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세제실장과 국장 4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5~6인으로 구성되어 통계전문 기관이 배제된 징수 기관만 참여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결국 세수추계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 없는 보여주기식 개선책으로 일관하여 3년 연속 세수입 오차율 10% 이상의 낙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하여 「통계법」상의 지정통계 지정을 비롯하여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세수 예측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새로이 보완-추가하는 방식을 포함한 세입예산추계 모형과 결과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세입예산추계는 통계법이 정하는 승인통계에 준하는 통계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 세수추계위원회에 민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하여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취지다.
진선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화에서 반복적인 대규모 세수오차가 재정정책의 오류와 왜곡을 유발하며 국가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통계 통합조정기능을 활용하여 추계모형 등에 대한 통계 관련 외부전문가의 검증과 수정 요청,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