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수납액 67조원…5년새 19조원 급증./사진=Getty Images Bank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상승하였다가, 지난해 67조 4천억원까지 늘어나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3가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미수납액은「국세징수법」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및「채권관리법」상 납기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 그리고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수납액은 국고 재원으로 귀속되므로 징수 기관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는 실적이 될 수 있다. 이에 수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은 56조 7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 1천억원, 1조 4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미수납액 중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는 전체 미수납액 중 73%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처별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 또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계기관 예산부족 사유는 징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예산에 의하여 지출이 통제되는 기관일 경우 관련 예산부족 등에 기인하여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78억원에서 2022년도 222억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1년도 1,259억원에서 2022년도 82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그 전년도인 2020년도 124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52억원에서 2022년도 185억원으로 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21년도 24억원에서 2022년도 201억원으로 증가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1년 7억원에서 2022년 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납부자의 여건 문제와 징수 관리 주체인 재정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징수와 체납관리에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고 있는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다”며,“정부는 재정준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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