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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 우체국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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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9-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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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 우체국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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