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제공=국세청)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21년 87건, 2022년 102건이다. 이 중 적용은 2018년 70건, 2019년 113건, 2020년 76건, 2021년 75건, 2022년 80건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기관에 비해 국세청의 활용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기관들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9건, 적용건수는 7건인데 비해 국세청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관기관 중 국세청 다음으로 면책 신청이 많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 7건에 불과하다. 이어 수출입은행와 한국투자공사가 1건씩에 그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은 0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 인원은 2만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제시된 적극행정 면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면책 신청 사건에 대해 기관들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면책 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면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남발하는 반면 타기관에서는 5년 동안 10건도 안되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제식구 감싸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사후 면책보다는 사전 검토제도를 우선 활용토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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