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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최근3년간 13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9-22 07:01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최근3년간 13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인 것과 비교하면,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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