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경찰서 정보경비계 순경 안태균./사진제공=신안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은 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현장 등에 설치한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 중 집회·시위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에서는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 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현재 우리 집회·시위 문화는 과거와 다르게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중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경찰에서도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폴리스라인을 설치한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은 단지 처벌을 위한 통제선이 아니라 집회·시위 참가자, 일반인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폴리스라인을 단지 통제를 위한 통제 선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통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신체, 재산 등을 안전을 보호 하는 ‘안전선’ 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하며, 더욱더 이러한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준법집회·시위는 보호하지만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폴리스라인의 침범 등의 행위에 대해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중 이지만, 불법 집회·시위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집회·시위 시 폴리스라인을 준수하게 된다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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