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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몰래 훔쳐보는 행위, 추악한 인격 살인 그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10-31 10:09

인천논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정선/사진제공=논현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18년 홍대 남자 누드모델 사진이 유출되는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 여자ㆍ남자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불법촬영 수업이 나날이 발전하지만 범인 색출은 쉽지 않는 실정이다.
 
꾸준히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직접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긴 것은 좋지만 여전히 대중교통ㆍ공중 화장실 등 인구가 밀집되고 좁은 공간에서 불법촬영 속칭 ‘몰카’ 범죄는 이뤄지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불법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향후 신상정보 등록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성폭력전담수사 및 범죄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전담수사팀을 확대 운영하여 성범죄예방부터 피해자보호까지 전담하기 위해 피해자CARE팀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영상이 삭제되고 범인이 처벌된 이후에도 대부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남몰래 훔쳐보는 행위, 어떠한 변명으로 면피할 수 없는 추악한 인격 살인이다. 성에 대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ㆍ가치관 정립을 위해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어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근절되는 날을 간절히 기대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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