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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구육” 파는 사람, 사업비로 지원된 국민 세금 마음대로 전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3-11-20 21:24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통한 정부의 정책구상 어지럽혀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가로채 임의 사용
Y시 신중년 일자리사업 사건관계도(가명사용.)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작지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Y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일자리 사업이라 함.)'에 지원하여 20년 11월부터 4개월간 매달 95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잠깐이라도 동 사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사업운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빠짐없이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B에게서 사업참여(취업)을 제안받아 필요하다는 서류를 전달하였으며, 서류를 전달한지 며칠되지 않아 본인 계좌로 1회차 급여가 입금되었고, 정작 취업은 되지않은 채 4개월간 급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때마다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A는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들어온 이유와 A에게 받아간 돈의 사용처를 B에게 문의하자 '일자리사업'을 기획, 운영한 예술00공장에서 근무하는 C씨가 업무량이 많음에도 50세를 넘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줄 수가 없어 A씨 급여를 넘겨 받아 이를 C에게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A는 위 내용을 관할 Y시에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일자리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정 비율(20~30%)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거두고, 여기에 더해 동일 시간에 두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슴에도 서류를 조작하여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 조치되어 수사기관의 기소로 관련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별반 생각없이 불법적 사업 운영자의 권유를 받아들인 참가자들이 받게되는 법적 처벌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정부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의 신중한 판단과 정직한 행동을 일깨운다.
한편, 불법과 편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000센터장 등은 당시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 또는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비슷한 사업을 추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져 선량한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수사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홍보포스터[고용노동부 홈피캡쳐]


mu63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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