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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에서 에듀테크는 '예외'라는 교육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4-01-05 10:46

- 사교육업체 겸직허가 원칙에 "에듀테크"는 예외라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한다면서 에듀테크 카르텔로 판갈이를 조장하는 가이드라인
평교사 출신 강민정의원.[강민정TV 캡쳐]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평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민정의원은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교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육부가 '에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겸직을 인정하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를 내놨다고 밝혔다.

강민정의원은 작년 12월 28일 교육부가 배포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며, 특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 컨설팅, 강의 영상 (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등도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컨설팅'처럼 다른 업체에 대해선 겸직이 금지되더라도 '에듀테크'와 유관한 사교육 업체라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시까지 들며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대통령의 "교육계 카르텔 혁파" 지시를 곡해하여 "에듀테크"에 프리패스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사교육에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은 문제다"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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