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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2-22 13:33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대 운영의 내용으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0,000원, 승합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승용 120,000원, 승합 130,000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2만 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인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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