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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측, '조국신당' 명칭 불허 보도에 "'조국' 포함된 당명 사용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나수지기자 송고시간 2024-02-27 00: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가운데 조국신당 측이 입장을 밝혔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부 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조국신당) 당명에 '조국(祖國)'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면서 신당 명칭에 조 전 장관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당은 위 중앙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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