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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기획단속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4-04-01 13:11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사진제공=충북도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무분별한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리하는 등 관련법 준수를 위해 노력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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