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4회 제1차 본회의[16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규정을 강행하고 있는 시·도의회는 단 3곳으로 대다수의 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안 제6조제3항을 삭제됨으로써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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