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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4-23 10:59

이달 말까지 지역 261개 중개업소 대상…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선순위 권리관계·임차인 보호제도 의무설명’ 등 법령 개정 사항 홍보
대덕구청 전경./사진제공=대전 대덕구청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가 4월 말까지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23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전세 사기 피해 다발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 점검 및 인접 구별 교차 점검 등 중점 조사한다.
 
구는 손해배상책임 공제 증서 미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업중개사들이 법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대덕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대덕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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