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학대행위자 분류표.[이자스민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이자스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주아동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판단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230건, 2019년 346건, 2020년 407건, 2021년 576건, 특히 2022년의 경우 596건으로 2018년 대비 무려 159%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학대 판단 건수 역시 2018년 175건, 2019년 272건, 2020년 335건, 2021년 363건, 2022년 386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20%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아동 학대 행위자는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2년 경우 386건의 학대 판단 건수 중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건수는 311건으로 80.6%, 2021년 역시 363건 중 315건으로 86.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친인척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학대 피해 이주 아동들이 늘어감에도 이들을 대한 지원은 지역별 큰 편차를 보임과 동시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많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로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격리할 수 있다. 이때 피해 아동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로 격리 조치될 수 있고,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외국 국적 아동들은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격리나 시설 수급비, 생계비 등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국적 아동 생계비를 지방비로라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지자체의 재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2021년 학대 피해 아동 한 명에게 연 7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지만, 포항시에서는 월 1만 6천원만 지급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아예 생계비 지원이 없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 대상 가정폭력의 경우 적발됐을 때 체류 자격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사회적 불안과 가정 폭력 특유의 내밀함 등의 이중적 요인으로 인해 공론화가 어려운 요인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어 “국적,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결정되는 차별적인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이주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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