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