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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학점 F...법 해석 기본 소양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나수지기자 송고시간 2024-06-21 00:12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나왔다.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한편,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학자 출신 티 낸다고 할 것이라 법 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된다.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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