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첨삼산경찰서 임명현 경사/사진제공=삼산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17년 9월 ‘불법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되었고,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와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며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일상 생활 중 주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 저해 요인으로도 언급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피해 사례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소형화 디지털 기기는 계속해서 발전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경, 볼펜, 시계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 취약지역 대상 성범죄 처벌 경고문이 담긴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상가 화장실 등에도 성범죄처벌 경고문을 노출시키는 홍보와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병행하며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등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으로 행하였다며 변명하는 ‘불법촬영’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광범위한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촬영’ 행위 또는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 신고하여 범인 검거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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