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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동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 강화해야...위반시 엄격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세나기자 송고시간 2024-09-27 00:05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동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 덴마크에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공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000대로 제한했다고 한다.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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