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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4-09-27 00:04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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