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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4-10-01 13:48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신속히 삭제 가능한 법적 근거 강화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등의 피해방지 시책 마련 의무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현의원.사진제공=김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정보통신방송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대안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딥페이크 관련 11건의 법안을 조정해 과방위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영상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현 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모든 위원이 공감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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