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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밤 인천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공사자재들을 방치해 두고 있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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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4-10-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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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밤 인천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공사자재들을 방치해 두고 있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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