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의 이마트 산본점 장애인 주차구역에 나무파렛트가 방치되어 있어 이 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앞,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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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10-08 18:30
경기도 군포시의 이마트 산본점 장애인 주차구역에 나무파렛트가 방치되어 있어 이 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앞,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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