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이 대표가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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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