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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및 단통법 폐지대안 등 총34건의 법안, 과방위 통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4-11-26 14:00

단통법 폐지 대안,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방통위 시장관리 권한 강화 ▲지원금차별지급금지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 등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과방위 간사)은 26일, “단통법 폐지 대안을 비롯해 AI기본법 등 총34건의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텔레비전 수신료법 은 오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포함한 대안 전기통신사업법은 박충권 의원과 김 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단통법 폐지 대안에는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의“지원금의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 할인 간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자료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현 의원은 “이번 단통법 폐지 대안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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