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최정현 인천변협 부회장, 왼쪽 박찬대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최정현사무소)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26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높은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정현 인천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김교흥, 박찬대, 배준영, 윤상현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난 4년간 국회 1인 피켓 시위는 물론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으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