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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 비과세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11-27 12:43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다.

매년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 중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총 3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차량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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