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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고강도 장시간노동 집배원 위한 보건‧안전‧복지 지원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11-29 13:43

정동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연이은 폭설과 다가오는 한파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특별관리 기간’을 지정한 가운데 집배원의 보건과 복지‧안전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전주시병)은 29일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 (이하 ‘우편집배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우편집배관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은 집배원의 안전 사고 증가와 장시간노동 · 감정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우편집배관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복지 시설 및 체력 시설의 설치 · 운영 ▲건강 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편집배관법 발의에는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64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동영 의원은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다” 며 “이륜차 안전사고 및 미세먼지, 배기가스 노출,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보건안전과 복지 지원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각 정당의 64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주셨다” 며 “집배관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 발의를 통한 적정인력과 예비인력 등으로 집배원의 병가 및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 법안 제출이 우편집배관의 보건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64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야당연합 법안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법안이니만큼 빠른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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