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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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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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 표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였다.
노무현·박근혜/아시아뉴스통신 DB |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