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다."라며"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
우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끝으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